재판부는 "대출을 받아줄 자격도 의지도 없으면서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으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평소 "대통령의 사위와 잘 아는 사이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 농협 임원에게 얘기해 담보없이 200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속인 뒤 교회 목사 김모(55)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7월께 김씨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리조트를 인수한 뒤 자금난에 시달려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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