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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린 친딸을… 비정한 패륜 남편
"배우자 지나친 통제는 이혼 사유"부인 귀가 늦으면 문 잠그고… 정해진 시간 밥상 차리기 강요…서울가정법원 판결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박모(61ㆍ여)씨는 40년 가까운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지난 1975년 가족의 소개로 남편 김모(65)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은 잠깐 일을 했을 뿐 생계는 박씨가 식당일로 꾸려야 했다. 남편은 '주인'처럼 굴었다. 김씨는 늘 정해진 시간에 밥상을 차려놓도록 강요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박씨를 폭행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딸이 암에 걸렸는데도 김씨는 무관심했고 딸이 세상을 떠난 뒤 박씨가 김씨를 원망하자 오히려 화를 내며 박씨를 때리기도 했다.
김씨는 아내의 생활고에도 냉담했다. 2000년께 박씨는 자녀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쓰면서 빚을 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 생활비와 세금을 내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아들이 빚 일부를 갚아줬지만 부족했다. 김씨는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박씨는 빚을 갚느라 과로한 탓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런데도 김씨는 아내가 빚에 허덕이는 상황을 이용해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손에 쥐고는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자신이 정한 귀가시간을 넘기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참다 못한 박씨가 2011년 집을 나오면서 법원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김씨는 '월급을 모두 줬는데도 낭비가 심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박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빚이 있다는 점을 빌미로 경제적 압박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 한 점과 배우자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하며 무시한 점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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