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점, 이 판결로 상당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돈의 성격이 단순 증여였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5,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