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점, 이 판결로 상당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돈의 성격이 단순 증여였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5,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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