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회사 정보유출해도 금융지주사 제재는 '0건'

민병두 의원 "금융지주사도 법 근거해 제재받아야"

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정보유출을 했던 경우가 모두 8건이었음에도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제재를 받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관한 청문회에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등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아 ‘혜택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에 놓여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책임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해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