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유병언 상속인 재산 60억 상당 추가 가압류 인용

유씨 사망 뒤 10건 가압류 결정

정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1건이 5일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유씨 사망이 확인된 뒤 정부가 상속인을 상대로 낸 9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낸 1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정부가 유씨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건을 인용했다.

이날 결정으로 가압류 되는 재산은 경기도 안성, 경북 청송 등에 있는 유씨의 차명 소유 부동산이다. 시가로 따지면 약 59억9천만원이다.

인용된 청구액은 2천억원이지만, 이는 이번 결정으로 가압류가 가능하게 된 최대 재산가치를 의미할 뿐 실제 동결되는 재산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달 24∼26일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유씨 차명 재산의 소유자들을 상대로도 지난달 25∼27일 4건의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법원은 상속인 상대 가압류 8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 상대 가압류 1건 등 총 467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