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빚내서 밀린 임금 지불… 실효성 "글쎄"

고용부 “선의의 사업자 위한 것”<br>“빚 더 내려고 하지 않을 것” 지적

오는 8월부터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빚을 떠안으려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될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며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액수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8월부터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체불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900억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만 27만8,000명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강경 조치도 물론 확대해 가겠지만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선의의 사업주’를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주가 ‘빚 내서 혹 하나 더 붙이는’ 경우를 감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 상황이 힘들어 숨을 헐떡이는데 추가로 빚 내서 산소호흡기를 달겠다는 사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불 기업에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처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체불하면 손해임을 사업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대폭 안기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ed.co.k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