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측 법정대리인들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TSST가 2010년말 사용 계약이 만료된 광디스크 관련 특허기술 4건을 계약 갱신없이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LG측은 TSST가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만큼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 및 합당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또 배심재판(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신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LG가 문제삼은 특허기술은 컴퓨터와 캠코더, 비디오녹화장비 등에 사용되는 재기록 및 녹음재생 관련 기술로, 2000년 미국에서 특허등록됐다.
도시바와 삼성 측은 입장표명 요청에 즉각적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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