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향후 청와대의 대응 방침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 국회법을 통해 법률의 위임범위 등을 벗어난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