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53) 전 유비스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해 온세통신에 1,3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배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차이를 가른 것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온세통신 측에 손해를 끼칠 수 있었느냐는 점이었다. 1심은 "인수 후 채무변제에 실패할 경우 온세통신이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은 "인수 후 적법한 합병의 효과에 따라 유비스타와 온세통신의 재산은 혼연일체가 됐다"며 "이에 합병 전에 이뤄진 온세통신의 자산 담보 제공에 따른 부담 내지 손해는 유비스타의 부담으로 귀결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인수 과정에서 유비스타 내부의 자금이나 자체 마련한 자금도 상당 부분 투입된 것 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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