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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5월 21일] 식품안전, 정책적 배려와 지원 필요

송성완(식품공업협회업무부 부장)

소비자 건강과 국내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식품업계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 향상이라는 당초 개정안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앞서 국내 식품산업의 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물관련 행정처분 기준’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예고된 ‘이물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유리ㆍ금속 등의 이물에 대해서도 첫번째 적발부터 영업정지 1개월, 3회 이상 적발 시 영업소 폐쇄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식품업체들이 받게 된다. 이 정도의 처벌 수위는 발암물질, 식중독 유발 물질 검출과 같이 인체에 직접 손상을 주는 위해ㆍ위반 사항에 대해 ‘품목류 제조정지’를 적용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참고하더라도 정도가 심하다.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은 건강상 피해를 주는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 혹은 농약ㆍ중금속 등 화학적 위해요소가 아닌 대부분 단발성 이물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오히려 이물 사례의 확대 해석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행정처분을 악용하는 사업자 및 개인이 출현할 경우 식품업체들은 무방비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최근 식품기업들은 이물 저감화를 위한 기술 개발, 시설 투자, 공정 개선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기술적 한계는 존재한다. 이물 제로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의도되지 않은 일반 이물 혼입과 같은 단순 과실에 대한 처벌 수준은 재고돼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물에 대한 품목 생산 중단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범죄행위 및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단발적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고 대량의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리콜을 요구하고 있다. 단발적 이물사고에 대해서는 개선 시스템 등을 확인할 경우 위해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이는 단발적 이물 혼입의 모든 원인을 밝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건강 보호와 국내 식품산업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닌 식품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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