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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취득시기는 임시사용 승인일이 기준"

국세심판원 해석

조합원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기를 ‘분양대금 완납일(잔금 지급일)’이 아닌 ‘임시사용 승인일’로 봐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해석이 나왔다. 신규 분양ㆍ기존 주택 매입 등은 취득시기를 잔금 지급일로 보지만 재건축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돼 사용승인일이 취득 시점이 된다는 판결이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가 올린 재건축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시기 심판 건에 대해 이와 같이 판시했다. 청구인 김 모씨는 A주택을 2003년 7월 24일에 양도했다. 김 씨는 그 당시 재건축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 씨는 재건축 아파트의 잔금을 2003년 7월 29일에 완납했다. 그에 앞서 재건축 아파트는 2003년 6월 27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김 씨는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를 잔금 완납일(2003년 7월 29일)로 간주, A 주택 양도시점(2003년 7월 24일)에 1주택이 됨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신고했다. 현행 재건축 아파트는 건물 철거 후부터 준공 전까지는 멸실 주택으로 간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세 관청은 사용승인이 취득시점이라며 세금을 부과했다. 사용승인(2003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하면 A 주택 양도일(2003년 7월 24일) 당시 재건축 주택을 보유, 1가구 2주택이 된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재건축은 조합원이 시행자인 만큼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 검사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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