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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생계형 체납자 구제
입력2008-09-17 16:51:27
수정
2008.09.17 16:51:27
울산시가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적극 구제에 나선다.
울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 당분간 생업에 전념토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달 번호판 영치 체납자와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체납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차량 번호판 영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14명과 가계자금 부족 등으로 관허사업 허가 취소 위기에 있는 영세사업자 19명 등 총 33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선 납부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생업용 차량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고 영세사업자는 관허사업 제한을 일시적으로 유보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10월 한 달 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생계형으로 판단되면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분할납부토록 지원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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