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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옵션 가격표시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비치하는 옵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했다고 6일 밝혔다. 견본주택건축 기준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옵션품목 가격 의무화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돼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가로 25㎝, 세로 15㎝ 크기의 표지판에 옵션품목임을 기재하는 동시에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모델하우스 내에 해당 주택의 마감재료 등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설계도면을 확인해 주도록 했다. 위반시는 건축법에 따라 모델하우스 철거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모델하우스 옵션품목 가격표시 의무화 조치가 건설업체와 입주자 간의 분쟁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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