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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딸 살인누명 15년 옥살이 후 재심서 무죄
입력2011-10-27 16:21:51
수정
2011.10.27 16:21:51
40여년 전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이나 복역한 용의자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1972년 춘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정모(77)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간첩조작 사건 등 시국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건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일반 형사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심을 맡은 원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행ㆍ협박 내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의 증거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197년 춘천시의 한 논둑에서 파출소장의 딸을 강간 살인한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했다. 1987년에서야 모범수로 가석방된 정씨는 무죄를 호소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기한에 쫓긴 수사기간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음을 밝혀냈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법사상 극히 이례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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