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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3공구내 학교·아파트·공공기관,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못해 입주 차질
입력2010-09-19 17:24:45
수정
2010.09.19 17:24:45
포장된 도로 뜯어야 하지만 도로법상 '불가능'<br>준공지연으로 입주민 집단민원 가능성 커져
송도국제도시 1ㆍ3공구에 도시가스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이곳에 입주할 예정인 학교와 공공기관, 아파트 등이 입주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미 포장돼있는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데 현행 도로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1ㆍ3공구에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80일간 열린 세계도시축전을 위해 도로가 조기 포장됐다. 이곳에는 아직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못한 상황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뜯어내야 된다. 하지만 현행 도로법상 도로를 신ㆍ개축한 지 3년 이내에는 도로점용(굴착) 허가가 나지 않아 기반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별로 송도 1공구의 경우 신정중학교를 비롯해 대우월드마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신사옥인 아이타워(I-Tower), 현대 힐 스테이트 아파트, 아트센터 등 15개 시설이 도시가스 및 상수도, 전기ㆍ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3공구는 송도 1초등학교와 공동주택 3개소, 4공구는 송도바이오단지 내 2개 기업이 통신 및 가스 상수도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도로점용이 제한될 경우 도시가스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건축물 사용승인이 날 수 없으며 더욱이 아파트 단지 내 분수 및 연못 등 수경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되는 등 문제가 커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도로굴착을 무조건 제한할 경우 각 사업의 준공지연으로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허가를 내줄 경우 법령 위반은 물론 도로침하 및 유지관리비 증가 등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측은 도로포장부터 먼저 한 것이 잘못이라며 도로를 뜯을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송도 1ㆍ3공구의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도로포장을 한 게 잘못"이라며 "학교ㆍ공공기관ㆍ아파트 등의 입주민들이 도로를 뜯고 다시 포장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에게 이 같은 비용을 부담시키기는 무리여서 집단민원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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