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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핫골드윙' 상표권 침해 아니다"
입력2010-05-21 17:01:01
수정
2010.05.21 17:01:01
대법 '닭날개 분쟁'서 하림 패소 판결
이른바 닭 날개 분쟁으로 불렸던 '핫골드윙'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교촌치킨이 하림에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닭고기업체인 하림이 자사의 '핫윙' 상표권을 닭 튀김업체인 교촌에프앤비가 침해했다고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림은 교촌치킨이 자사의 핫윙 상표를 도용해 핫골드윙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핫골드윙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며 교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고 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림은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가 지난 2004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사용했던 '핫윙'이란 상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며 1ㆍ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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