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해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국장, 지방사무소장 등 고위간부들에게 총 6,36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면서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은 12건에 943만원, 2011년은 11건에 1,147만원으로 특정업무경비의 부당 사용이 증가했다. 지난해는 김 전 위원장이 1,900만원의 현금을 사용하는 등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에게 50건에 4,270만원을 지급, 증빙 없이 부당하게 집행한 특정업무경비가 4배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등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고위간부들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조사지원비로 지급할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소액이나 영수증 첨부가 곤란해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명확한 지출내역을 기록해 집행지침에서 정한 업무에 정당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90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아 45회에 걸쳐 사용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도 첨부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지출내역을 정보수집활동비(개정 방문판매법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불명확한 내용으로 기록ㆍ관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원회에 특정업무경비를 증빙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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