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확인 전화를 하면서 허위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아직 이 전화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된 사안들의 경우 대부분 전화를 걸어와 자신을 국세청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통화가 종료된 것들이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체 확인 결과, 콜센터에서 이들 신고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어 보이스피싱 시도 전화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국 각 세무관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는 발신번호가 12680124, 12680114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들 번호가 찍힌 전화에는 특히 주의를 바란다”며 “국세청 콜센터에서 거는 전화는 02-126으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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