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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장·승무원 금괴 6㎏ 밀반입하다가 덜미

외국인 기장과 객실승무원이 금괴 6kg을 몰래 숨겨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김해세관은 13일 시가 3억원에 달하는 금괴 6Kg을 밀수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모 항공사 기장 A씨(34·베트남)와 객실 승무원인 B씨(26·베트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베트남 하노이발 항공편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A씨는 1Kg짜리 금괴 2개씩 총 4개를, 객실 승무원인 B씨는 1Kg짜리 금괴 1개씩 총 2개를 각각 자신들의 신발 안쪽 바닥에 몰래 숨겨 김해국제공항 세관검사장을 통과하려다가 발각됐다.

당시 A씨 등이 금속의 밀도와 중량에 따라 소리를 다르게 내는 문형금속탐지기를 지나갈 때 평소보다 큰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세관직원들이 정밀 몸수색을 벌인 끝에 금괴를 찾아냈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금괴를 운반한 뒤 국내 인수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밀수가 성공했다면 그 댓가로 금괴 Kg당 미화 250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공항을 통한 항공사 승무원의 금괴 밀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해세관은 지난달 12일 금괴 900g(시가 4,000만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오던 재일교포 C(62·여)씨를 X-RAY검사로 적발했고, 같은달 19일에도 1kg짜리 금괴 2개를 신발 밑창에 숨겨 들어오던 조선족 D(32)씨를 적발됐다.

앞선 지난해 9월에도 양쪽다리 종아리 부분에 착용한 특수제작 각반 주머니에 1Kg짜리 금괴 8개, 시가 4억원대를 몰래 숨겨 밀수하려던 항공사 승무원 D(31·베트남)씨가 세관에 붙잡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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