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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위반 282만여명 사면

'MB취임 100일' 맞아…운전면허 벌점등 삭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불우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등 283만여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실시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생계형 운전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4일자로 대규모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특별사면과 감형 150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 282만8,917명을 포함해 총 282만9,067명이다.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 52명을 비롯해 1급 신체장애자나 중환자, 부부 수형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이 쌓여 어려움을 겪던 생계형 운전자 282만8,917명에게 ▦운전면허 벌점 삭제 248만2,956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11만563명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23만5,398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벌점을 일괄 삭제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9,182명에 대해서는 처분을 면제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10만1,381명은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며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5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23만5,398명은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불우한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를 주요 대상으로 했으며 반인륜적 중대 범죄자나 부패사범, 그리고 정치인ㆍ경제인ㆍ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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