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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향세 신설 추진 '논란'

한나라당이 시군구에 내는 주민세의 일부를 자신의 출생지 등 다른 지역에 내는 '고향세' 신설을 6ㆍ2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타 지역에서 온 수도권 주민 가운데 고향의 낙후한 지방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0일 “재정자치를 지방이 이룰 수 있게 도와줘야 하며, 향토발전세 가칭 고향세를 도입해 지방에 일정 부분을 기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약 개발단장인 백성운 의원은 “현재 한 해 1,900억원인 균등할 주민세의 일부를 자기 고향에 납부 할 수 있다”면서 “납부하는 비율과 방식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수를 내며 개인(세대주)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최고 50만원을 현재 거주지에 내고 있다. 당에서는 이 가운데 10%만 고향에 가도 190억원의 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기반 시설 마련 등을 위해 쓰게 한 주민세를 다른 곳에 내게 하면 조세 원칙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체단체간 고향세 유치를 놓고 과열 경쟁을 부른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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