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보법 위반 혐의 안소희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 당시 국정원은 이 지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가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 의원 신체도 포함됐다.

안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혐의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에 참석해 북한을 찬양·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안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