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7일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의 김모 교장을 오늘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윤모 행정실장은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전보조치했다. 도 교육청은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 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도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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