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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용 토지 공급때 생활기본시설 비용 빼야"
입력2008-07-20 16:37:06
수정
2008.07.20 16:37:06
대법 판결… 특별공급 아파트 소송에 영향줄지 주목
대법원이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용 토지는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제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고양 풍동 원주민 대토 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원주민 손을 들어줬다. 주공은 고양 풍동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220㎡ 규모의 땅을 조성원가의 80% 수준인 1억4,500만원에 분양했지만 이 중 생활기본시설 비용에 해당하는 7,900만원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4항은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공 관계자는 “당초 공급한 가격도 원가 이하였지만 대법원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토 소송 결과가 원주민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가 소송도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현재 한국토지공사, SH공사, 주공 등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거이주 대책용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급한 공기업은 원주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공사는 특별공급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했지만 원주민들은 특별공급 아파트에 포함되는 토지 비용도 원가로 책정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고양 풍동의 한 원주민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토지를 공급할 때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하라고 한 만큼 아파트 소송에서도 원주민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토공과 주공측은 “토지와 주택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일반 분양가로 공급한 것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법원은 SH공사 소송에서 ‘이미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갖추어진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까지 생활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내용으로 원주민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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