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로서 10ha 이상 농경지에 10호 이상 농가가 참여하는 집단화된 지역이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미생물 배양시설, 액비저장시설 등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과 장비,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과 장비, 공동작업장, 가공시설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1개 지구당 최대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부담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이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들녘이나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사업 대상지 선정에 이어 국비 확보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현재 안성 일죽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친환경 감자를 재배하는 63농가가 저온저장시설 등 8억1,8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고양시 등 16개 시군에 416억원을 투자해 101개소의 친환경농업지구(2,494농가 3,509ha)를 조성했다. @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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