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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사위원 집단 사퇴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 동반 사퇴…최저임금 심의 파행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지난달 29일 법정시한을 넘긴 데 이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16면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1일 오전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반발,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소속 4명의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집단 퇴장한 뒤 30일 오후부터 시작된 회의에 불참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협상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기업을 위협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전체 27명의 위원 중 14명이 사퇴함에 따라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올해(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을,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해 서로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논의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한국노총 소속의 근로자 위원 5명의 사퇴서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위원회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만큼 회의는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친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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