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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를 사용한 완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뿐 아니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다른 업체 제품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제품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회수는 자진 회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제품이 부적합하지 않고 안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지만 현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며 "완제품 제조사인 농심에도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또 다른 가쓰오부시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료공급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스프를 조사한 결과 너구리ㆍ새우탕 등 봉지라면 2개 제품과 용기면 6개 제품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 검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 해가 없다고 판단해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검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농심은 6월 식약청 조사 사실을 통보 받은 후 공정을 2개월간 중단하고 문제가 된 조미료 납품업체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회수 대상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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