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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예정지 부동산투기 집중단속

대전지방검찰청은 1일 충남도청 이전 평가대상지 및 예정지에서의 부동산투기, 난개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에 도청 이전 평가대상지 관할 지청의 검사 등을 포함시켜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단속은 1단계로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6곳과 그 배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이전예정지가 확정되면 2단계로 도청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명의신탁.수탁 행위,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 및 무허가 건축행위,무등록 중개행위, 미등기 전매행위 등으로 특히 토지를 저가로 대량 매입한 뒤 필지분할 방식으로 분양하는 `불법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투기규모, 기간, 투기조장 정도 등을 고려해 엄정처리하는 한편 세무.행정 관서에 통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박경호 특수부장은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충남도청 이전계획으로대전.충남에서 부동산 투기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부동산투기 사범을 집중 단속해605명을 적발,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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