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취업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정작 빠진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결과 공무원의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
변호사가 자격증을 살려 법무법인에 들어가거나 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해줬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퇴직관료가 세무법인에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위 판·검사가 퇴직 직후 로펌에 취업해 고액연봉을 받는 관행, 이른바 전관예우의 제동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나 황교안 법무장관 등 이명박 정부 말기 이후 법조인 출신 국무위원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액연봉으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 조항과 무관치 않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일한 24개월 동안 보수로 6억6945만원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17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각각 보수로 받아 논란이 됐다.
변호사 등에 대한 취업심사 면제 ‘특혜’는 예외 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고위공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안행부는 이런 논란과 지적에 따라 작년 2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안행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업심사 예외를 삭제하는 방안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전관예우 근절대책이 정부입법에서 빠진 것이다.
전관예우 근절대책 입법이 지지부진한 데는 법무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끼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취업심사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이 상임위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야당은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미 안행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병합심사해 취업제한 예외를 없앨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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