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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복어알’ 의약품으로 속여팔다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복어알환 의약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권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극물질이 함유된 복어알을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 환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 권씨는 자신이 제조한 환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으니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어알환 등 무허가 제품 1,200kg, 2억4,000만원 어치를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기도 포천시 등지에 무허가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독성성분이 함유된 생복어알을 물에 삶은 뒤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복어알 환을 만들었다. 이후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에 `복어알 제품은 암 환자와 아토피, 당뇨병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글과 복용자들의 임상후기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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