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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원 SK 부회장 구속
입력2011-12-29 08:09:33
수정
2011.12.29 08:09:3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전날 최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수사는 이제 최 부회장의 형인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만 남겨놓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나타난 최 부회장은 "형인 최 회장도 범행에 공모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있다.
조사결과 전용된 992억원 중 497억원이 베넥스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베넥스에 맡겼다 빼돌린 SK계열사 투자금을 메워 넣기 위해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신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6명 명의로 768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또한 지인들의 이름으로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인 주당 350만원에 사들이도록 김씨에게 지시해 베넥스에 2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이같이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자금을 자신과 형인 최태원 회장의 선물투자금이나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금주 중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짓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온라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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