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과 언론사가 노조 측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 총 16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 책임을 지게 된 피고인에는 김용태ㆍ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ㆍ박준선ㆍ장제원ㆍ정태근ㆍ진수희ㆍ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일보사(동아닷컴)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000만여원을, 동아닷컴이 같은 수의 조합원에게 1인당 8만원씩 총 3억6,000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피고들이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만여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들은 이 정보를 받아 비슷한 방법으로 게시했다. 전교조는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하루 3,00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령했으나 조 전 의원은 상당 기간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2011년 11월 피고인들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냈다.
고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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