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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
입력2009-11-03 18:20:54
수정
2009.11.03 18:20:54
교과부, 한달내 이행안하면 형사고발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를 선언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4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림에 따라 김 교육감은 앞으로 한달 내에 징계의결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근거해 고발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행ㆍ재정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징계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처리를 둘러싼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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