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로 신설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특위가 불평등한 임대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제도를 공평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월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주택임대 가격에 대한) 공정임대표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권한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특위가 논의를 거쳐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합의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정가격 제시를 권고하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합의문에는 빠져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공정가격 제시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공정임대료(fair rent)를 제시하게 하고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가격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시도지사가 주택의 면적과 건축 연도, 커뮤니티 여부, 단지 규모, 심지어 화장실 개수에 따라 임대료를 차별화해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조정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 등도 시도지사가 공정임대가격을 제시하고 범위를 넘어서는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 조정업무를 담당한다"며 "정부가 제시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도 신설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와 관련, "정부가 제시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제가 정부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야당안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법안 논의의 방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전월세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가격의 5% 이내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며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없어 5% 이내의 임대가격 상한은 실효성이 없는 문구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포함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분쟁조정권한을 준다면 정부안을 토대로 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2년+2년'의 임대계약 갱신권한과 5%의 상한선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토대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