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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적 양형기준' 마련
입력2008-07-28 17:22:26
수정
2008.07.28 17:22:26
판사마다 다른 형량 통일방안
판사마다 천차만별인 형량을 통일하기 위한 양형기준이 법원의 재량을 최대한 인정하는 ‘개별적 양형기준’으로 최종 결정됐다.
개별적 양형기준이란 범죄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세분화 한 뒤,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감경하는 방식으로 판사의 재량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석수 위원장)는 28일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살인죄의 경우 범죄 동기에 따라 우발적 살인·보통살인·계획적 살인 등으로 나눠 형량의 범위를 정하고, 과잉방위,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와 존속살해 흉기 사용 여부 등 가중요소를 감안해 최종 형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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