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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너트 이물' 삼양식품 용기라면 전량 회수조치

금속 너트 이물이 발견된 삼양식품의 용기라면에 대한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삼양식품의 ‘큰컵 맛있는 라면’에서 발견된 금속성 이물질이 제조 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1,253박스(3만3,831개)에 대해 12일자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될 제품은 지난 4월17일에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9월16일까지이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소비자의 고발에 근거해 해당 제품이 제조된 삼양식품 원주공장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문제의 금속 너트가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회수조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조업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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