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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SOS’로 10분만에 성폭행범 검거”

휴대전화로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원터치 SOS’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토록 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55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A(20ㆍ여)씨와 B(19ㆍ여)씨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C(37)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하자 B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원터치SOS’ 신고를 했다.

당시 B양은 크게 놀라 신고 전화에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자동 제공되는 위치정보를 보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 범인을 10분만인 오전 3시5분께 검거할 수 있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휴대전화ㆍ스마트폰ㆍ전용단말기를 이용해 112신고센터나 보호자에게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에는 경찰서에서 가입할 수 있는 ‘원터치 SOS’, 스마트폰으로 다운받는 ‘112앱’, 전용단말기를 사용하는 ‘U-안심서비스’등이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지금까지 21건의 범인 검거 및 구조 실적을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를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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