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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가든파이브

백화점 입점 특혜의혹 이어 SH공사, 밀린 임대료 8억 반환소송

청계천 복원에 따른 대체 상가로 조성된 가든파이브가 계속되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입점한 NC백화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백화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까지 벌이게 됐다.

11일 법조계와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건물에서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그동안 제대로 내지 않았던 임대료 8억1,806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H공사는 "2010년 맺은 최초 임대차 계약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했는데 이랜드리테일 측이 매출액을 속여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임대료에서 8억원 상당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당시 매출액 기준은 매장에 설치된 정보관리시스템(POS단말기)을 통해 산정하기로 했다. 포스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전대(임대한 것을 다시 임대) 매장은 전체 매장의 5% 이하로 뒀다.

하지만 NC백화점은 입점한 지 1년 후 매장을 고치는 과정에서 총 임대면적의 7% 이상을 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 관계자는 "전대 허용 범위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매출액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다시 책정해야 했지만 이랜드리테일 측이 매출액 관련 현황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감사나 의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 받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아 법적인 해결책을 구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아직 소송에 대해 전해들은 바 없다"며 "매출액은 누락시킨 적이 없고 전대 허용 범위 초과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SH공사와 만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6일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며 불합리하게 계약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시의회의 지적 사항 중에는 NC백화점이 계약을 어기고 전대 허용범위 이상을 임대한 점, 매출액을 누락시킨 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SH공사의 이번 법적 조치가 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NC백화점에 유리하게 맺은 각종 계약을 바로잡으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SH공사 관계자는 "NC백화점과의 임대계약 중 불공정한 부분은 다시 합의해 손질하고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법의 힘을 빌릴 것"이라며 재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관계자는 "SH공사가 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움직이는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든파이브 NC백화점은 현재 월 매출액의 4%를 SH공사와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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