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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지던스 호텔식 영업행위 불법"

레지던스를 숙박업소와 같이 호텔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레지던스는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된 신개념 주거시설로 관광객은 물론 내ㆍ외국민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레지던스는 숙박업소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호텔식 영업을 해 문제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전용한 혐의(건축법ㆍ공중위생법위반 등)로 기소된 8개 법인과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중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 승인 받은 부분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레지던스업이 특정 장기 투숙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시설 관리 책임도 투숙자에게 지운다는 점에서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봐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지던스 업계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관광호텔협회는 지난 2007년 단기 임대를 통해 호텔과 다름 없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레지던스 업체들을 고발했으며 1ㆍ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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