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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이전확정

논란을 거듭해온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검의 청사 광교신도시 이전문제가 확정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9일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법 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공문을 수원지법에 하달했다”며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토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청사를 지어 오는 2016년 이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조건 등을 놓고 경기도시공사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6월 광교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광교지구내에 포함된 법원과 검찰 청사를 사업지구내 신대저수지 인근 6만5,858㎡에 법조타운을 조성, 이전하기로 하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수원지법 및 지검을 상대로 청사이전 협의를 벌여왔다. 수원지법과 지검의 현 청사 부지 2만929㎡는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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