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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을 풀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창민(사진) 한국주택협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며 "DTI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우려는 기우일 뿐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DTI 해제로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은 주택을 판 돈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영구적으로 적용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취득금액의 2~4%인 주택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의미다.
박 회장은 "취득세를 낮추더라도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염려는 없다"며 "주택거래가 늘어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천안시 취득세 징수액이 1,849억원으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지난 2009년(813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을 다시 시행하고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는 모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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