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는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일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대책 가운데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규정된 이 제도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ㆍ건물 등에 정부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협의하도록 하고 실적의 측정ㆍ보고ㆍ검증을 통해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도 산업경쟁력 유지 배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목표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해 국가 중기(中期)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감축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기업들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소폭의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철강ㆍ석유화학ㆍ시멘트 등 이른바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국내 제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의 4분의3가량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 산업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 상승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내 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이 생기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에너지 해외의존도와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동일한 규제를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상승 요인을 안게 될 소지가 크다. 더구나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가장 위협적인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 경제에 위협이 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리 없다. 유럽연합(EU)도 에너지ㆍ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가운데 하나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U의 배출권거래제도(ETS)는 비회원국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알루미늄ㆍ화학 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호주ㆍ뉴질랜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집약도ㆍ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배출권 무상배분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산업계의 압력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 소비절감,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답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개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할 중 상당 부분은 정부가 담당해야만 한다. 에너지 소비 저감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오염자 부담원칙으로 오염원인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가 기술 개발 주도해야 그러나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기술은 공공재 성격이 커 정부가 기술개발을 적극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술은 개발성과가 개발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개발비용 또는 사회적 가치에 비해 개발자가 얻는 성과가 작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만 맡겨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기술개발이 이뤄지기 어렵다. 민간 부문이 이와 관련한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에너지ㆍ온실가스 규제 때문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큰 위협을 받고 결과적으로 경제ㆍ사회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칠 정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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