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방사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6,000억원이 넘는 예산 낭비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방산물자 지정·관리제를 악용해 경쟁 가능성이 충분한 품목들도 독점 납품권을 보장해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은 떨어뜨리고 3,818억원 이상의 혈세를 날렸다. 감사원은 방산물자로 지정된 1,317개(2014년 4월말 기준) 중 237개 품목의 경쟁이 가능했지만 2007년 이후 독점 권한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군과 기존 방산업체가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한 셈이다. 특히 2006년 개청 후 방사청의 역대 방산진흥국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심의과정 등 법적 절차 없이 407개의 방산물자를 전결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방산물자 핵심부품의 국산화는 외면해 구축함용 가스터빈 엔진과 국산 경공격기 FA-50용 엔진은 부품을 전량 수입 조달했다. 이 때문에 수입부품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단종될 경우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방사청 등에 주의(11)와 시정(1) 등 총 33건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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