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매수행위를 할 경우 기본 양형을 1년에서 3년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으로 정했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양형기준을 징역 8월에서 1년6월로 정해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행위도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흑색선전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행위는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중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만 징역형 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6월20일~7월19일)와 공청회(7월16일)를 거쳐 8월20일께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증권ㆍ금융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실제 주가 등에 영향을 미쳤거나 규모가 큰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수재'는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면 실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또 양형위는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주폭'의 경우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을 분류해 높은 형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는 등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확정했다.
특히 폭력범죄 양형기준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동시에 보복이나 수법이 잔혹한 경우, 신체ㆍ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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