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성범죄 전과자는 총 249명으로 이 중 64명이 성범죄 취약지역인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에 저지른 성범죄만 51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은 방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소방서에 배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자를 구청에서 건강보호 증진 업무를 담당케 하는 등 소집 전 전과 내용과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병무청은 강력범죄와 특별법 위반 전과자를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 기관에 대해선 별도로 배정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전 범죄경력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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