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화배우 정웅인(39ㆍ사진)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가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당일 대학로 인근에서 연극 공연을 마친 뒤 관람하러 온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4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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