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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확정

징역 2년6월·1년6월 선고



반항 못하는 女동기 성추행하다 결국…
'女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확정징역 2년6월·1년6월 선고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배씨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 합동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1차 추행을 했고 배씨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에서 2차 추행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 용추계곡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기생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디지털카메라로 21회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A씨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다.

이후 박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배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박씨 등과 함께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박씨 등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학적이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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