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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취임과 동시에 직무 정지 위기
입력2010-06-11 10:45:18
수정
2010.06.11 10:45:18
서울고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1,400만원
서울 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위가 높을수록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비난의 여지가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미화 12만 달러와 한화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로 이 당선자는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형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민들은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도지사를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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