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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양택지지구 상업기능 강화 재정비 계획안 가결
입력2010-11-25 11:06:42
수정
2010.11.25 11:06:42
강서구 가양동 일대 가양택지개발지구의 상업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가양동 1,456번지 일대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가양택지는 최근 지하철 9호선 개통과 마곡지구 개발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곳이지만 불규칙하게 들어선 상업용 건물과 상업 용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이 열악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재정비 대상 부지는 가양택지 전체 부지(97만6,515㎡) 가운데 공동주택지 등을 제외한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3만4,567㎡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상업시설용지의 경우 판매 및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을 권장하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불허해 상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과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상업기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강동구 고덕동 297번지 일대 나대지 5,216㎡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되면 서울의 노인복지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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