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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완력에 일단 고개 숙였지만…

박지원 민주 원내대표 자진 출두<br>檢 확실한 증거 못 내밀면<br>법원서 영장 발부 힘들 수도

검찰 소환을 거부해온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지난 19일 검찰의 첫 소환통보 이후 12일만이다.

"야당에 대한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검찰 소환에 반발해온 박 원내대표가 국회체포 동의안 제출 등 강제 수사 방침을 고수한 검찰의 완력에 일단 고개를 숙인 모양새다.

19일 검찰의 첫 소환통보 이후 23일과 27일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재소환 조사 등을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데다 박 원내대표가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한 만큼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한 만큼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결정적인 단서를 검찰이 포착하지 못한 만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03년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내밀지 못한다면 향후 법리 공방에서 오히려 역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문철(60ㆍ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ㆍ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2011년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ㆍ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 들어 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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